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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

 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/비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노인인식개선을 도모하고,
   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인학대 발견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.

    교육대상자

    신고의무자 : 의료인,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,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복지시설노인담당자,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119구급대의 구급대원, 건강가정센터 장과 종사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,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,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,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, 사회복무요원(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)
    ※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, '즉시' 신고하여야 함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)

    교육내용

    집합 교육: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
    방문 교육: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·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
    인터넷 교육: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

    주요 교육내용

    유선상으로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홈페이지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관메일, 홈페이지, 팩스 등으로 신청

    교육사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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