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푝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, 2003년 12월 1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 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,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.
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 주요골자
“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,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.”
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
-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(제1조의2 신설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 (제39조의4 신설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, 발견,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(제39조의5 신설).
-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 함 (제39조의6 신설).
-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(제39조의7 및 제39조의10 신설).
-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(제39조의9 및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4 신설).
- 7.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(제39조의11 및 제57조제2호 신설).
노인학대 처벌기준
내용 | 비고 |
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(제39조의9 제1호) |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(제39조의9 제1호)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푹행, 성희롱 등의 행위(제39조의9 제2호) | |
자신의 보호,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(제39조의9 제3호) | |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(제39조의9 제4호) | |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(제39조의9 제5호)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(제39조의12)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