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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노인학대이해 >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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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인 것 같은데,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?
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)
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노인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데, 신고자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?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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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상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)
신고를 하고 난 이후,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?
현장조사 과정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노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전국 16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일수록 노인에 대한 개입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.
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?
-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.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.
-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.
-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-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.
-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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